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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4-03-28

헌재 "이동관·검사 탄핵안, 적법하게 재발의"…권한쟁의 각하(종합)

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·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.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.헌재는 "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"며 "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·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"고 밝혔다.권한 자체가 없어 침해될 권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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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2-12-22

헌재 "대통령 관저 100m 집회 일괄금지는 과도…법 개정하라"(종합)

'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'에서 야외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.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'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'(집시법) 11조의'100m 집회 금지 구역' 가운데 '대통령 관저'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.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.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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